전입고등학생 주소이전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타 시ㆍ군ㆍ구 중학교 졸업 후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전입신고 시 학기당 20만원, 최대 3년간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신고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구비서류
- 문의처
태백시 예산정책실/033-550-2441
- 자치법규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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