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구비서류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문의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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