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 서비스목적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실현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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