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 서비스목적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 실현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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