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인제군 군민안전보험(시민안전공제)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모든 상해 사망 보장 2,000만원
자연재해 상해 사망 2,000만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강도 상해 사망 2,000만원
익사 사망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지방재정공제)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의료비 1,000만원
강력범죄 상해 의료비 1,000만원
가스 상해 사망 2,000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전세버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상해의료비 1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상해 사망 2,0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아나필락시스 상해의료비 100만원
화상의료비 100만원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만원
야생동물(개물림 포함) 피해 상해의료비 100만원
대인 및 대물배상 상해의료비 30만원
포괄적상해(모든상해) 의료비 30만원
땅꺼짐/임산부 상해의료비 100만원
사회/자연재난 상해의료비 50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13세미만) 2,000만원
해외 위난 사망(유해 송환/처리비용) 500만원

- 서비스목적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인제군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사고접수 방식 : 우편 접수 (※ 모든 담보 가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6층(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보상접수팀)

○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가능
   - 이메일 : hanaclaim@hanafn.com
   - 팩스 : 0504-3764-0765
   - 문의 : 02-6714-6835(하나손해보험 콜센터)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 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기타 담보별 청구 서류
 [사고사자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
 1) 필수서류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 서류
 2-1)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추가서류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암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2-2)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법정상속인의 경우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후유장해
 1) 필수서류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발급 불가 시) 
  - 기타 상해입증서류
[1번과 2번 중 택 1]
 1.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CD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문의처
안전교통과/033-460-4653

- 자치법규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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