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서비스목적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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