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재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 서비스목적
○ WTO, FTA 등 개방농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삼재배농가에지주목, 차광지, 차광망 지원을 통해 인삼재배 기반조성 및 농가 경영비 절감 ○ 인삼재배농가의 재배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지원대상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
-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