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수당

국가보훈대상자수당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영예수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양양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의 배우자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6조의 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공자 봉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복지정책과/033-670-2294

- 자치법규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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