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지원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내용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 미세먼지 및 황사,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업 교육
- 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취약대상 발굴
- 건강취약계층 대상 경로당 집단교육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 서비스목적
보건소 지역주민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건강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제천시보건소 3층 방문건강센터
전화문의 및 신청: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043-641-3052

- 구비서류

-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0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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