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입지원금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근로자 전입지원금 30만원(1회)
- 서비스목적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 일환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
(고성군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 근로자 '18. 1. 1. 이후 고성군 전입자 대상)-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고성군 경제기업과 기업투자담당/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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