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근로자 전입지원금

근로자 전입지원금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근로자 전입지원금 30만원(1회)

- 서비스목적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 일환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
     (고성군에 공장 등록된 기업체 근로자 '18. 1. 1. 이후 고성군 전입자 대상)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 재직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문의처
고성군 경제기업과 기업투자담당/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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