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 선납 후 청구에 의해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급 ※ 재산세(주택분)은 고성군 주소지의 재산세로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 서비스목적
○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 일환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부확인서(영수증) ※ 영수증 분실 시 해당 읍면 재발급 가능
- 문의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정책담당/0000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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