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보조 50%) 지원
- 서비스목적
○ 시설(양액)채소 재배농가에 양액비료를 지원하여 원예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도모
- 지원대상
○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6
-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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