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지원유형: 현금(감면)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선정기준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속초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의1,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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