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500만원 지원(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위탁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시로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청소년과/043-850-677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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