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yw.go.kr/ingu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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