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입장려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yw.go.kr/ingu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관련 법규
자치법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1)||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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