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서비스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부24(보조금24)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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