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추가 제출서류 hongzio96@korea.kr)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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