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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