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보조금24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문의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모자보건법(제3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