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분기당 5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3대이상 만85세 이상 노인을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 3년 이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조금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경로복지과/033-737-2684
- 자치법규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