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 서비스목적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원주시 전입 및 정착 유도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05.01~2025.06.20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wonju.go.kr/wjyouth/index.do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 자치법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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