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사랑상품권

원주사랑상품권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5%~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5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서비스목적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가증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후 원주사랑상품권 충전 (일부 구매 지원)

○ 방문신청
 - 원주시 소재의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여 신청
 - 카드신청 및 원주사랑상품권 충전 (일부 구매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경제진흥과/033-737-2936

- 자치법규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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