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사랑상품권
정부24에 등록된 원주사랑상품권 안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운영합니다.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QR 결제) 혜택 등 제공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 담당부서 | 경제진흥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기타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경제진흥과/033-737-293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4세 이상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가증권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사용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소비자 - 지역상품권 구입 시 6%~10% 구매지원(선 할인) - 월 1인 구매한도(30만 원), 최대 보유한도(150만 원) ○ 가맹점 - 모바일(QR) 결제를 통한 카드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앱 다운로드 및 회원가입 - '카드신청' 및 '개인정보 등록' 후 원주사랑상품권 충전 (일부 구매 지원)
문의처
경제진흥과/033-737-2936
근거 법령
자치법규: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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