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현물
- 지원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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