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관련 법규
자치법규: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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