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에게 연 20만원/차상위 초과자인 일반장애인에게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보장구 수리 품목: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원주시 관내 등록장애인 중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보장구 이용자(장애정도·유형 상관 없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의뢰서 공무원 확인사항 장애유형, 소득유형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3-737-271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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