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 와상 노인 생활용품 지원(기저귀)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풍 ‧ 와상 질환을 가진 노인 - (1순위)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2순위) 등급자 중 생활실태표 상 지원이 현저하게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노인
- 서비스목적
중풍 ‧ 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생활용품 지원을 통한 안정된 생활 보장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 외 대상자 중 중풍 ‧ 와상 질환 노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90-259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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