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보건복지부)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의 기초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구로구 주민등록) ※ 심화평가 권고 판정 받은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지원 제외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신청 예) 2025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6년 6월 말까지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구로구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 온라인신청: 정부24(보조금24)에서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지급시기 및 방법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한 통장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입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청구서 ②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발달평가결과'에 '심화평가 권고' 표시, 종합판정 또는 소견 및 조치사항에 기재한 것은 인정되지 않음) ③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또는 소견서, 진단서 등) ※ 해당 전문의가 작성하고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검사결과지는 불가. ④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⑤ 입금통장 사본 ⑥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제출 시)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 문의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2-860-327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