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지원유형: 기타(교육)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추고자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지원대상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자)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미술, 운동) · 치매예방교실(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운동, 미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등)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신청방법

○ 신청방법: 유선 신청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관련 법규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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