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 기 간 : 연중
  - 장 소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 인 력 : 외부전문강사, 치매정신건강과 담당자
  - 내 용
    · 인지강화교실(만 60세 이상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 대상)
      : 작업치료,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 (미술, 요리활동 등)
    · 치매예방교실(치매선별검사 결과 만 60세 이상 정상군 대상)
      : 인지강화활동 및 외부강사 활용 프로그램 실시 (우쿨렐레, 스마트폰 활용, 요리 등)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경로당 및 복지관 이용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인지강화활동 실시 등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관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
      :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 등(리플릿 배부 등)

- 서비스목적
❍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다양한 인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 감소

- 지원대상
○ 인지강화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지저하자 등) 어르신
○ 치매예방교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만 60세 이상 정상군 어르신
○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시설을 이용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지역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유선 신청

- 구비서류
없음

-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032-728-6590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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