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경기도 안양시] 2025년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2025년 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등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화재․붕괴․폭발로 사망한 경우 1500
화재․붕괴․폭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1500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 20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사회재난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
자전거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한 화상(심재성2도이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병원 치료한 경우 15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만12세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65세이상) 10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전화접수
 
* 일부담보에 한하여 팩스접수 가능

- 구비서류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그외 보장항목별 청구서류는 시 홈페이지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안내 참조

- 문의처
케이비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

- 자치법규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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