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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 서비스목적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우리 구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5.1. ~ 2025. 12. 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신청기간 [신청기간 : 신청대상]
 ○ `25년    5월 ~ 6월  : `23년  6월 ~  9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25년    7월             : `23년 10월 ~ 12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25년    8월             : `24년  1월 ~  6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25년    9월             : `24년  7월 ~ 12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25년  10월             : `25년  1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 `25년 11월 ~ 12월 : 전체(결정일 무관)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기준별 신청기간이 아닌 때 신청 시, 지급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 문의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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