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경기도 김포시]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5182

- 자치법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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