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김포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구비서류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5182
- 자치법규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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