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8

[경기도 군포시]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교육바우처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 1. ~ 12.
  ❍ 대    상 : 300명 (초·중·고 각 100명)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세대 1명 지원
    - 소득수준, 다자녀 등 가구원 구성형태 감안하여 우선순위 선정
  ❍ 선정방법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소득층 대상자 추천
  ❍ 사 업 비 : 432백만원(시비)
    - 초등학생 : 1인당 월 100,000원
    - 중·고등학생 : 1인당 월 130,000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군포愛머니) 월 지원액 충전
  ❍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교과목, 예체능, 평생교육, 컴퓨터, 제2외국어,
      논술 등 특기적성, 기타 진로 및 취업관련 학원 수업료)
    - 서점 교재비
  ❍ 저소득층 학생수요에 맞는 각종 교과목 및 예체능, 평생교육, 정보화 등 다양한 범위 내 학원 수강료 및 서점 도서비를 지원
  ❍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골목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저소득층 가정 1세대 1명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수혜가구 확대
     ※ 전년도 기 지원 수혜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 제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1.2. ~ 2026. 1. 9.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추천
  ❍ 추천기간 : 2026.1.2. ~ 2025.1.9.  
  ❍ 추천기관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동별 추천인원 : 붙임1 참조
  ❍ 선정기준
    - 군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1세대 1명 지원,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타 바우처수혜 중복자제외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제출 생략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 지원인원 : 300명(초,중,고등학생 각 100명)
  ❍ 확정 및 통보 : 2026. 1. 14.한
  ❍ 통보방법 : 군포지역화폐 운영업체(코나아이)에 대상자 명단 통보

 □ 카드발급 및 등록
  ❍ 운영업체(코나아이)에서 대상자에게 空카드 우편 송부
  ❍ 대상자는 모바일 앱(또는 고객센터)을 통해 등록
  ❍ 운영업체(코나아이)에서 미등록 대상자 확인 후 등록 독려 및 문자 발송

 □ 교육바우처수당 지급 및 충전
  ❍ 정책수당 지급 : 등록 완료 대상자 확인 후 운영업체에 송금
  ❍ 정책수당 충전 : 운영업체에서 대상자 카드에 교육바우처수당 충전

 □ 교육바우처수당 사용
  ❍ 군포시 관내 학원 및 서점에서 매월 결재
  ❍ 사용제한 : 학원, 서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문의처
교육체육과/0313900784

- 자치법규
군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11)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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