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경기도 오산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오산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연간 35만원 평생교육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 9. 3.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정부24' PC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보호자·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산시 평생학습관에서 방문접수 가능  
※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장애인증명서, (해당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신분증 사본,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 구비서류
- 온라인신청 : 정부24 신청서 탑재 
  ※  정부24에 신청서(온라인) 구현(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방문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장애인증명서, (필요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야 함

- 문의처
[전반문의] 상담콜센터/1668-0420, [사업총괄]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041-537-1575, [운영문의] 오산시 평생학습관/031-8036-78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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