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축산농가 톱밥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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