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톱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 구비서류
-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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