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경기도 동두천시] 축산농가 톱밥 지원

축산농가 톱밥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소, 닭, 돼지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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