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경기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평택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 서비스목적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 지원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4%*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3)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3,67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3)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7-29 ~ 2024-08-07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7

- 자치법규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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