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고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당해 사업종료)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75-3294
- 자치법규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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