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안전보험(24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산시-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제외) 1500 안산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50 안산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포함) 2000 안산시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안산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안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안산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안산시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안산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안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험사 유선신청 (1522-3556)
- 구비서류
- 문의처
KB손해보험/1522-3556
- 자치법규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