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1만원 제외한 나머지 영어 교육비(영어마을, 화상영어이용) 5~8만원을 1년 동안 지원
- 서비스목적
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편차를 해소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단,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가구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월 중(추가모집 별도 진행 *문의 요망)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문의처
교육지원과/032-560-5753
- 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4)
- 행정규칙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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