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유형 : 이용권
- 서비스목적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 지원
- 지원대상
1. 신청대상 : 기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 2005. 6. 3. 출생자까지 신청 가능)
2. 지원규모 : 7명 * 수혜자의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3. 대상자 선정 기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중증장애인
3순위) 고령자 순으로 선정-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8.19~2024.12.31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1. 보조금24에서 '(부산 기장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검색 후 신청
2. 단, 중증장애, 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가 없는 등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기장군청 교육청소년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평일 근무시간(9시~18시)에만 가능 /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시~13시) 접수 불가-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에서 '(부산 기장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검색 후 신청
*단, 보조금24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
2. [방문 신청] : 중증장애 등으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문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해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대리인 방문 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문의처
상담콜센터/1668-0420,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041-537-1575,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395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