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정부24에 등록된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합니다.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기타 · 기타(교육) |
| 대상 | 소상공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영업 중 사업자 · 기타업종 · 중소기업 · 사회복지시설 · 기관/단체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안전망 구축 및 치매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구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무엇을 받나요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청 -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34번길 20, 5층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 032-728-6572, 728-6594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문의처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 ·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근거 법령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 제2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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