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대상: 사망 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 ○ 신청방법: 사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간: 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본인 신분증(원본)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유공자 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사망확인서, 기본증명서 등) - 선순위 유족 확인 가능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구비서류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665-431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