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청년근로자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근무시간당 1천원, 1일 5시간 5천원,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장려금 지급 x 2년간 지급
- 서비스목적
주30시간 이하 저소득 시간제청년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강화군에 거주하는 19세~29세까지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주 30시간이하 시간단위로 근로하는 청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신청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 출근부 급여지급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자 주민등록증 초본 급여지급내역서 고용보험 피보럼 자격이력 내역서
- 문의처
경제교통과/032-930-3617
- 자치법규
강화군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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