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중구-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 구비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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