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

[대구광역시 중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부모의 사망,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분리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을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을 통해 가정위탁보호 중인 위탁가정(지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 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전문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5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 방문 신청(상담 및 가정 조사 등 진행) ○ 대구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결정

구비서류

시군구 가정위탁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상담 및 가정 방문 조사 등 필수)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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