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운영합니다.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2026.03.03~2026.12.11
문의전화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3세 ~ 19세
개인 상황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무엇을 받나요

○ 기장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6.3.1.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외 중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40,000원(동하복비 통합/최초 구입 1회에 한함) * 전학 및 재입학, 부산시내 중학교 입학 신입생, 성인대상 평생교육시설(성인반) 등은 제외/2026년 신입생만 해당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함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 이후 지급 * 신청이 집중되는 3,4월의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예: 3월 신청→5월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접수기간 : 2026. 3. 3.(화) 09:00 부터 ~ 12. 11.(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및 정부24(혜택알리미)내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1. 신청서 2. 통장사본(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본인) 3. 신분증(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4. 가족관계증명서(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 시, 학생과 주소가 다를 경우) 5. 재학증명서(부산시외 학교, 학교이외의 교육기관 입학 신입생의 경우) * 보호자 확인 증빙서류 등 추가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추후 요청

문의처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1 · 기장군 교육청소년과/051-709-4334

근거 법령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13~18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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