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목반 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작목반 공동사용 농기계 구입비 50% 이내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관내 농지 경작하는 작목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3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기장군 농업정책과/051-709-4245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9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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