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현금(보험)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지원내용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600 익사 6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50 개물림사고상해 사망 1000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신청방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청구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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