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정부24에 등록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운영합니다.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이 서비스에는 연령·성별·소득·가구 조건이 따로 걸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누가 받을 수 있나요」의 세부 요건은 확인하세요.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 주민 모두
무엇을 받나요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600 익사 60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50 개물림사고상해 사망 1000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 진단비 1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에 청구문의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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