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익사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1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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