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2도화상(심재성) 수술 50 가스사고 사망 1000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 1000 뺑소니,무보험차사고 후유장해 1000 익사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사망 1000 개인이동수단사고 후유장해 1000 개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시) 10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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