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동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양방진료실 방문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행정과/032-770-572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의료급여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