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민 안전보험

도봉구민 안전보험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보험사: 하나손해보험
-보장기간: 2025. 5. 20. ~ 2026. 5. 19.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내 청구가능)
-피보험자: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보장내용
  1.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 실손보험 미가입자: 1인당 20만원 한도(단, 땅꺼짐/임산부 상해사고는 40만원 한도)
   · 실손보험 가입자: 1인당 15만원 한도(4주이상 진단시)
  2.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3. (12세이하)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4. (12세이하)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인당 10만원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①질병, 노환
②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③서울특별시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④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⑤비급여 항목
⑥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⑦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⑧15세 미만의 상해사망
⑨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⑩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⑪실손보험 가입자(단, 실손보험 가입자라도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보장, 장례비의 경우 관계없이 보장)
⑫자전거 사고(다만, 도봉구에 주민등록된 12세 이하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중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청구 가능)
⑬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하나손해보험 콜센터(02-6714-6835)문의 후 구비서류 준비하여 팩스, 전자우편, 모바일(QR코드), 인터넷 중 청구가능
  [이메일: hanaclaim@hanafn.com/팩스: 0505-170-0765/모바일 QR코드: 도봉구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dobong.go.kr/Contents.asp?code=10009313)/
  인터넷주소 : www.hanainsure.co.kr/dXKE59JA]

- 구비서류
※ 신청인 공통 제출서류
  - 보험금청구서
  - 사고경위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초진의무기록지
  - 진단서(실손보험 가입자이나 4주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 상해사망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 어린이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응급실 의무기록
*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별도 안내
* 상해사망장례비 청구 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니 사전 보험사 문의 바람

- 문의처
하나손해보험/02-6714-6835,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8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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