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 구비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6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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