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운영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부서 | 보육지원과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보육지원과/02-3423-585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4세
- 성별
- 여성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아동의 보호자 -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 친권자(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무엇을 받나요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자녀 2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1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출생신고 완료 후 방문신청(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
필요한 서류
출산통합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문의처
보육지원과/02-3423-5856
근거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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