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구비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147-383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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