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국가보훈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 서비스목적
특수한 환경에서 군 복무 후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해결하도록 무료법률구조지원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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