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저소득 대학생 교육비 지원

강남구 저소득 대학생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에 등록금 및 교육경비, 성적 향상 장학금,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학비 마련과 취업 준비를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교육경비(등록금 및 학원비)를 지원하여 학업 중단 사례를 예방하고 자립·자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수급자, 차상위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반기 2025.3.31.~2025.4.18. / 하반기 2025.8.26.~2025.9.13.(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1. 등록금
 - 공통서류
   : 등록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출력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ko/main.do)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신청증명서발급
 - 비수급자 추가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 부채잔액증명서 :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2. 교육경비
 - 공통서류
   : 교육경비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교육경비 증빙,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증빙예시
          학원비 : 학원비 영수증, 수료증 또는 강의 이수 확인증(90%이상 이수)
          그  외 : 구입 영수증, 거래명세표       
 - 비수급자 추가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 부채잔액증명서 :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3. 성적 향상 장학금
 - 공통서류
   : 성적 향상 장학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비수급자 추가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 부채잔액증명서 :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4.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공통서류
   :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신청서, 학업계획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본(과거 주소 변동이력 포함), 근로증빙,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근로증빙 :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월 기준 : 매월 1일 ~ 말일) 
 - 비수급자 추가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잔액증명서
     ※ 부채잔액증명서 : 전(월)세 보증금 관련 부채에 한함

- 문의처
복지정책과/02-3423-5774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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