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신청일(’24. 6. 3.)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2005. 6. 28.生까지 인정)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ㅇ (신청기간) ’24. 6. 3.(월) 09:00 ~ ’24. 6. 28.(금) 18:00 / 26일간 ㅇ (지원규모) 70명 ㅇ (지원금액) 35만원(1인, 연간)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ㅇ (사용기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 ㅇ (유의사항) 강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內 공고문 필독
- 서비스목적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교육 역량개발 및 지역사회 참여도모를 위한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등록기관 대상 사용가능)
- 지원대상
ㅇ (신청자격) 신청일(’24. 6. 3.)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 ※신청마감일까지 19세가 되는 자는 19세 이상으로 간주(2005. 6. 28.生까지 인정) ※중복수혜 불가 : ’24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 지자체(자체 사업비 편성)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4.06.03~2024.06.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ㅇ (원칙)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경로(방법) : 공고문 하단 붙임1 참조 ※‘정부24’ 모바일 앱(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ㅇ (정보취약계층 등 지원) 구비서류를 갖춘 신청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보호자·대리인 등의 지원 가능(온라인 포함) ※구비서류 : 공고문 하단 붙임2 참조 ※방문장소 : 신청인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별 주소 및 전화번호 확인 : 강남구청 홈페이지 > 강남소개 > 청사안내 > 동주민센터 (URL : www.gangnam.go.kr/contents/communitycenter/3/view.do?mid=ID06_040503)
- 구비서류
ㅇ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누리집 내 탑재,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ㅇ (방문 신청) 공고문 하단 붙임 참조
- 문의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 강남구 교육지원과/02-3423-528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
댓글 없음:
댓글 쓰기